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정비 상승으로 여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4년 기준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해당되니 소상공인은 지원하여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기관별,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 지원사업 신청 목차 ]
1.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규모가 급증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한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년 한시적으로 배달, 택배비 지원합니다. 연매출 1.04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2037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달·택배비 신청 자격
💡신청 자격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지원 대상
- 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인정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 개인, 법인 사업자(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1곳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 >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
※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 '배달·택배비 공고문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자주하는 질문
1) 폐업이나 휴업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
-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업 등)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
3)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내역서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은 인정할 예정,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안내(2025.4월예정)
4)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5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도 가능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 1533-0500
-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5) 현재 세금 체납중인 사업체도 지원 가능한가요?
- 세금 체납자(국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체납 금액을 완납한 경우, 확인지급 공고시(4월) 소상공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예정
※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해 주세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신청해서 경영상의 부담과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본 글은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에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